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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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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치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869회 작성일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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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이란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국제결혼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인 배우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국제결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국제결혼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내용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외국 현지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국내 이용자와 중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혼인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신상정보 제공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맞선 상대방에게 해당 국가 공증기관에서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과는 달리 실제로는 서류미비나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인해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의사소통 지원서비스 현황이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전국 시·군·구 중 약 60%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언어문제로 인한 갈등해결방안으로서 통역지원사업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체류관리제도 측면에서의 문제점이다. 먼저 출입국관리법상 단기체류자격(C-3) 소지자가 장기체류자격(F-6)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존재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속인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결혼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차원에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현행 법령 내에서 개선가능한 사항으로서는 첫째, 건강진단서 발급비용 부담주체 명확화, 둘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확대, 셋째, 출국기한 유예사유 구체화, 넷째, 위장결혼 방지를 위한 심사강화 등이 있다. 한편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첫째, F-6 비자신청시 신원보증요건 완화, 둘째, 귀화자 자녀 출생신고 의무화, 셋째, 난민 인정심사기간 단축, 넷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부여 대상 범위 확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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